후원안내

후원종류

후원방법

- 온라인/무통장입금 : 후원자가 직접 은행에 방문하거나 온라인을 통해 후원금을 전달하는 방법
- 자동이체 : 후원자가 직접 은행에 방문하거나 또는 온라인을 통해 법인 및 시설 계좌를 자동이체 계좌로 등록하는 방법
- 직접전달 : 법인 및 시설 직접방문을 통한 전달 방법

후원을 하시면

- 우리법인 및 시설의 후원자로 등록되어 소식지 및 각종 행사에 초대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- 지역사회의 주인이 될 이용인의 꿈에 한걸음 다가설 수있도록 해주는 열정적인 지지자가 됩니다.
- 우리법인은 지정기부금 단체로 법인세법 제24조와 소득세법 제34조에 의하여 연말소득공제 혜택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여러분의 따뜻한 손길은 이렇게 사용되어 집니다.

후원금의 경우 
사회복지사업법 상 '사회복지법인/사회복지시설 재무회계 규칙'에 의거 이용인분들과 직접적인 관련이 있느냐
그렇지 않느냐에 따라 간접비/직접비로 나누어집니다. 
간접비는 전체 지출의 50%를 초과하지 못하도록 되어 있으며 간접비 또한 이용인 불편을 해소하기 위한  환경개선 사업, 후원금모집을 위한 회의비 등으로 오직 이용인을 위해 사용되어 집니다.
직접비는 이용인의 의생할, 식생활, 여가생활 등 후원금지출의 대부분을 차지하는 비용이라고 보시면 됩니다.

후원물품의 경우
물품의 종류 및 크기와 상관없이 모두 사진자료와 함께 시설의 후원수입 및 자산으로 등록한 후 생활관 또는 이용인 개인별로 배분되어 사용하고 있습니다. 생활관 별로 지급될 경우 이용인을 대신해 수령하는 종사자 명단을 확보하여 최대한 정확하게 전달 될 수 있도록 하고 있습니다.

이처럼 여러분의 소중한 후원의 손길은 대부분 이용인에게 직접적으로 사용을 하고 있으며 법적규정과 윤리의식을 가지고 투명하게 관리되고 있습니다. 

후원신청방법

후원담당자와의 후원상담 →  후원신청서  작성 →  후원방법선택 →  후원일자 및 기간선택(정기/일시/단기) →  신청완료

후원계좌 (예금주: 사회복지법인 성보복지재단)

  • 1대구은행 : 075-05-209668-004
  • 1농          협 : 301-0019-0927-81
  • 1국민은행 : 805501-01-371211

문의

담당자 이신언 : 053-941-8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