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믿음, 소망, 사랑, 화평
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Client와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사업을 실천한다.